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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4:11경 여수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F식당 쪽에서 나와 위 도로와 반대쪽 도로 사이에 있는 SK주유소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고, 약 20m 정도의 짧은 구간에서 편도 3차로 도로를 한꺼번에 횡단하여야 위 주유소에 진입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횡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H(여, 37세)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급하게 피하려 하다가 중심을 잃고 전복되어 3회 구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승용차를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 사진 20장, CCTV 사진 16장 블랙박스 동영상 CD 및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음성자료 확인, 사고 전 피고인차량 및 피해차량 위치에서 바라본 장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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