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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22:10경 C 이스타나 승합차 승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동일로 91 동부고속 SK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신곡고가차도 방면에서 장암주공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80세)가 불상의 이유로 검정색 우산을 쓴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23:39경 의정부백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증거기록 제18 내지 22쪽],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캡처사진[증거기록 제43 내지 59쪽], 블랙박스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사람이 통행하지 않는 지역인 점, 피해자의 행동을 보면 자살을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사건 당일에 비가 왔으므로 도로에 우산이 떨어져 있을 수 있었던 상황인 점, 피해자는 당시 3차로 한가운데에서 검정색 우산으로 자신의 모습을 가린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서는 우산만이 보일 뿐이어서 우산 뒤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할 수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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