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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507799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07,870원과 그 중 7,820,590원에 대하여는 2018. 3. 16.부터, 35,087,28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자동차에 대한 운용리스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위 약정 당시 피고는 매월 지급기일에 일정 금액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리스료를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2개월 이상 지체한 때,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 담보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기타 채권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동 계약이 해지되며, 리스차량은 채권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즉시 반납하고 이에 따른 규정손해금을 일시에 완납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해지로 인해 원고에게 리스자동차를 반환하였고, 원고는 공매절차를 통해 위 각 차량을 매각한 후 다음과 같이 차량매각대금을 상환할 금액에 각 충당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총 상환할 금액에서 차량매각대금을 충당한 나머지 각 채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2,907,870원과 그 중 7,820,590원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35,087,280원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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