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1.11 2016가단113125
사용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A, B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51,297원과 그 중 18,839...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득하여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리스),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종합금융회사인바, 2014. 11. 25.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C 제네시스 DH 3.3 Premium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약관에 의하면 피고가 월리스료를 연체하는 등 리스계약서상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이미 발생된 관련 채무와 함께 리스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회수할 수 있고, 피고가 리스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자동차를 반환할 때까지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 선정자들은 같은 날 위 리스계약 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가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6. 7. 28.까지 연체된 리스료를 전액 납입하지 않으면 리스계약이 해지된다는 통지를 하였고, 피고는 위 기간 내에 연체된 리스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피고가 2016. 10. 11. 현재 원고에게 납부할 금액은 18,851,297원{= 기본정산금 1,958,552원(지연배상금 11,610원 포함) 특별정산금 20,491,023원 - 리스선수금 3,598,278원}이며,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24%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이 2016. 7. 28.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및 피고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51,297원 및 그 중 원금 18,839,687원에 대하여 2016.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