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한다.
원고
B이 2017. 1.경부터 피고의 부탁에 못 이겨 피고의 동생으로서 조울증에 걸린 D를 돌봐주었다.
원고
B이 2017. 3. 25. 요양원 봉사공연을 마친 후 E, F와 함께 G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갔다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는데, D가 느닷없이 위 노래방에 찾아와, F의 몸을 만지려다 거부를 당하자, 홧김에'2016. 11.경 있었던 강간미수 사건과 관련하여 G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
'며 원고 B을 깨웠고, D와 원고 B이 한편이 되어 G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시비가 붙어 G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원고
B은 위 형사사건 때문에 변호사선임비 등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G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전과자로 낙인이 찍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되고 원고 A과의 사실혼관계도 파탄이 났다.
원고
A은 원고 B과 동거하면서 혼인을 앞두고 있었는데, 위 형사사건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원고 B이 전과자가 되는 바람에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지도 못하고 그와의 혼인이 무산되었다.
피고는 D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정신병에 걸린 D를 법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과거 D가 피고를 성노리개로 삼고 친형을 구타하여 갈비뼈 골절상을 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 B에게 D를 맡겼으며, D의 정신병력이나 과거 전력을 볼 때 D가 위와 같은 사고를 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D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도 거부한 채 D로 하여금 오로지 원고 B에게 의탁하도록 함으로써 D를 보호할 의무를 고의로 회피하였다.
D가 위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8. 1. 23. 석방된 후에도 원고 B의 주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