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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노14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각 원심 형량(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의 경우 업주로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으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이후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영업실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동종 범행 전력 없으며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이후 성매매업소를 그만 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이 이미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바,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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