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0 원고는 베어링, 기계부속 제조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0 피고 B은 원고의 영업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5. 2. 25. 퇴사한 후, 2015. 3. 9. ‘F’라는 상호로 베어링, 잡자재 도소매업에 종사한다.
0 피고 C 역시 원고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2014. 10. 27.부터 ‘G’이라는 상호로 동종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0 피고 D은 원고와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피고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의 처로서, 2015. 3. 19.부터 ‘I’라는 상호로 베어링 등의 도소매업에 종사한다.
0 원고는 ‘모두웨어(주)’로부터 ‘모두경영 그룹웨어’라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S/W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에 이용 중인데, 위 프로그램은 원고 회사의 모든 거래처에 관한 자료, 즉 상호, 주소, 전화번호, 거래내역(품목, 단가, 수량, 일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저장, 관리하고 있다.
0 그런데 피고들 역시 위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S/W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바, 원고의 영업비밀(특히, 거래처 정보)이 피고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똑같이 저장,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0 결국 피고들은 원고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침해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단: 배척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들 외에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오히려, 모두웨어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프로그램은 판매관리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가능한 패키지 제품이고, 이른바 ‘범용’ 제품으로 개발되어 구매자들에게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음]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