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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6 2019구합50087
소매인위치변경불가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 C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위 장소가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가 30m로서 일반소매인 지정 기준인 50m에는 미달하나,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내여서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17. 3. 7. 기획재정부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3 제2항(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이하 ‘구내소매인’이라 한다)에 해당하여 2011. 11. 2. 피고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같은 건물 E호(이하 ‘이 사건 확장점포’라 한다)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아내인 F이 2018. 8. 31. 이 사건 확장점포를 취득한 다음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0. 30. 피고에게 ‘같은 건물 C호’에서 ‘같은 건물 C호, E호’로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구 인천광역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2019. 4. 26.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남동구 규칙’이라 한다)이 2014. 10. 17. 구내소매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 외부에 출입문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을 따른다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실조사를 거쳐 2018. 11. 6. 위 장소가 남동구 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단서에서 정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인 50m)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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