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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0228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007,980원과 그 중 금 45,658,355원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2018. 1. 31.까지...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원고는 2019. 7. 18. 제3회 변론기일에 2019. 6. 1.부터의 지연손해금 비율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연 12%로 감축하였다.

나. 판단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주장은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46,007,980원과 그 중 금 45,658,355원에 대하여 약정한 바에 따라 2017. 10. 19.부터 2018. 1. 31.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11.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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