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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52515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12,837원과 그 중 10,120,767원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2019. 4. 2.까지 연 10%,...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원고의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주장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412,837원과 그 중 10,120,767원에 대하여 2018. 11. 9.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2.까지 약정한 대로 연 1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같은 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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