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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940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940] 피고인 A은 강원 철원군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산란계 약 32,000수를 사육하는 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명의상 농장장으로서 피고인 A을 도와 위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양주시 H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인 ‘I’을 실질적인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폐기물관리법위반 (1) 사업장폐기물 무단매립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2. 8. 1.경부터 2013. 6. 15.경까지 사이에 위 ‘G’(부지 : 25,000평, 사육계사 : 약 1,630㎡, 닭 사육수 : 산란계 약 32,000수)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인 위 ‘I’에서 1차 파쇄하여 배출한 사업장폐기물인 음식물습식폐기물 1일 약 17.5톤(합계 약 4,882톤)을 위 ‘G’에 반입하여, 일부는 위 농장에서 사육하는 닭 먹이로 주고, 남은 음식물습식폐기물 1일 약 5톤~10톤(합계 약 1,350톤~2,700톤)을 계분, 폐수 등과 섞어 인근 농지 약 5,590㎡의 면적에서 버리거나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 하고 2012. 8.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인 ‘I’에서 1차 파쇄하여 배출한 사업장폐기물인 음식물류폐기물 1일 약 15톤~20톤(합계 4,882여톤)을 위 ‘G’에 반입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이 사육하는 닭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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