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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노418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

B, D, E, F에 대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D을 벌금 7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은 인도에 서 있었을 뿐인데 다른 시위 가담자들과 공모하였다는 이유로 공모공동정범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시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도 제1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일반교통방해죄에 있어서 교통을 방해하는 ‘기타 방법’은 ‘손괴 또는 불통에 준하는 방법’을 의미하는바, 시위는 도로교통법 제9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7조 제5호 소정의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행렬’로써 도로교통의 요소 중 하나일 뿐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예정하고 있는 교통을 방해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경우에 따라 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 소정의 교통방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 당시에는 이미 경찰에 의하여 차량의 통행이 통제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은 차도를 단순 점거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를 들어 ‘손괴, 불통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라 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차도를 점거한 행위가 집회 및 시위에 수반되어 수인한도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이유불비 제1심판결은 피고인 B과 C을 다른 피고인들과 차별하여 무거운 벌금형에 처하면서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는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D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 D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 D의 각 당심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9.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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