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E은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문의할 것이 있어 시위현장에 가게 된 것일 뿐 시위 자체에 참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반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로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지 않았다.
피고인
B, G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집회 현장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일반 교통을 방해한다는 고의로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1) 형법 제 185조에 규정된 일반 교통 방해죄의 구성 요건 중 ‘ 기타 방법’ 은 손괴, 불통에 준하는 행위로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교통 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써 강고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강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시위행위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과 동기,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I는 2008. 11. 15. 15:30 경 서울역 광장에서 반정부 투쟁을 전개할 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J” 라는 명칭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야간에는 도로 행진 및 촛불 집회를 하기로 하였다.
2008. 11. 15. 17:00 경 시위대 약 800 여 명이 참가한 서울역 광장의 집회가 끝난 다음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시내 곳곳으로 흩어져서 게릴라성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일부는 차도와 인도를 따라 명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