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25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8. 전 남 화순군 화순읍 만 연리 243에 있는 부영 3차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 통장을 임대해 주면 통장 하나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B) 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사람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정보 회신( 순 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980년 이후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 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