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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1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말경 광주 북구 B에서 3 일간 21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C) 체크카드 1 장을 책에 넣어 상자에 포장한 뒤 택배로 성명 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

동종 전과가 없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다( 이혼 후 홀로 생활하다가 간암 진단을 받고 치료비를 조달하고자 범행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 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 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 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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