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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6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5. 경 전 남 담양군 B 노상에서, 대가로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 장( 계좌번호 C), 농협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각각 교부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E), 진술서( 피고인) 의 각 기재

1. 입금 영수증, 핸드폰 캡 쳐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5, 2008년 선고 받은 이종의 벌금 전과 이외에 최근 10여 년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 중 1 장이 대출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 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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