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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단22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5. 15:00경 충남 당진군 송악읍 한진리 한진포구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강원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 사회복지법인 ‘E’의 건축비, 내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인 (주)F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 반드시 2억 원을 갚겠다, (주)F은 모든 보험회사의 상품 및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아 금방 자금회수가 될 것이고, 노인 실버타운인 ‘E’의 건물이 완공되면 당신에게 원장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F은 2010. 4.경 설립되어 자금규모가 작고 매출실적도 저조해 그 사업성이 극히 불투명 했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E’을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E’에는 진행 중인 공사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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