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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36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경부터 2014. 9. 경까지 대전 서구 C 건물 1609호에서 ( 주 )D를, 2014. 9. 경부터 2015. 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 주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경 ( 주) 엘지 유 플러스와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인프라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위 서비스를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사용자들에게 제공해 오던 중, ( 주) 엘지 유 플러스에 지급하여야 할 서비스 이용료 연체 액이 2013. 6. 경에는 7,700여만 원, 2015. 5. 경에는 6,900여만 원에 각 이르게 되자, ( 주 )D 와 ( 주 )E 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F의 명의로 연대보증 지불 각서 및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 주) 엘지 유 플러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서비스 이용 계약을 유지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4. 경 공증인가 대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채권자 : ( 주) 엘지 유 플러스, 채무자 : ( 주 )D, 대표이사 : F, 채무금액 : 7,700만원, 동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 증서 발행, 연대 보증인 : F, G’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연대보증 지불 각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즉시 위조 사실을 모르는 ( 주) 엘지 유 플러스의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연대보증 지불 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경 위 ( 주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채권자 : ( 주) 엘지 유 플러스, 채무자 : ( 주 )D/( 주 )E, 대표이사 : F, 채무금액 및 연대보증금액 : 69,798,400원, 연대 보증인 : F, G’ 이라고 기재하고, 보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연대보증 지불 각서 1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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