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8. 11. 20. 선고 4291민상56 판결
[손해배상][집6민,080]
판시사항
민법 제715조 소정의 사업진행의 범위
판결요지
구 민법 제715조 의 소위 피용자가 사용자의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가 명령 또는 위임한 사업의 집행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업과 견운관계 있거나 사회관념상 그 사업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또한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재호
피고, 피상고인
배재중학교 유지재단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7. 11. 18. 선고 57민공766 판결
이유
민법 제715조 의 소위 피용자가 사용자의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사용자가 명령 또는 위임한 사업의 집행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해 사업과 견연관계가 있거나 사회 관념상 해 사업 집행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또한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일건 기록및 원판결에 의하면 소외 신영묵은 피고 법인의 이사이며 동 법인이 경영하는 배재고등학교장의 직에 있으면서 동 교장이라는 견서하에동교가 경영하는 제빙공장 신축창고 소요세멘트 대금으로 본건 수표를 발행 유통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는 우 소외인이 결국 피고의 피용자로서 피고의 사업집행에 관하여서 한 소위라고 간취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