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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0. 5. 5. 선고 4292민상484 판결
[위자료][집8민,056]
판시사항

해병전차대대의 자동차운전수인 상등해병의 구민법 제715조 의 사법의 집행

판결요지

구 민법 제715조 의 소위 어떤 사업은 또는 사무의 의무에 불과하며 그 사업 또는 사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여부와 공무거나 사무임을 묻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바이고 일방 동조에서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중의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도 동일함)라 함은 피용자(공무원)의 행위의 상법여부를 막론하고 동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법원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것을 이르는 것이라 해석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조승연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이유

구민법 제715조 의 소위 「어떤 사업」은 어떤 사항 또는 사무의 의미에 불과하며 기 사항 또는 사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여부와 공무거나 사무임을 묻지않는 다고 해석되는 바이고 일방 동조에서 「그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중의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도 동일함 이라 함은 피용자,공무원의 행위의 적법여부를 막론하고 동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이르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인 바 본건에서 원심이 소외 망 소외 1이 해병 제1사단 전차대대소속 지프차운전수 상등해병 소외 2의 원판시와 같은 업무상과실에 기인된 지프차 충돌사고로 인한 뇌진탕으로서 사망케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2의 군용지프차 운전이 사기업상의 영리행위가 아니었고 또 동인의 군용지프차에 민간인 소외 1을 합승시킨 행위를 동인이 담당한 국가공무인 군용차 운전사무의 수행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로서 소외 1의 자녀 및 처인 원고등의 소외 2의 사용주인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음은 우기 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배정현(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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