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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9 2021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 2 1 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6:05 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824번 길 10 ( 구) 보훈병원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는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을 잘 살펴 뒤쪽에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위 오토바이를 피고 인의 화물차 뒤쪽 적재함으로 충격하여 좌측 사이드 미러 등 수리비 1,319,63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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