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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10 2014고정645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19:50경 순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주차 차량들이 많고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안전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뒤쪽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던 F 124CC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목과 목 부위 긴장과 압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 삼발이 등 수리비 견적이 840,100원이 나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4. 9.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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