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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88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잉크 충전 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 생활 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곧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 인의 에스 씨 (SC) 제일은행 예금계좌 (E) 로 2015. 5. 6. 300만원, 2015. 7. 2.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D 의 진술 기재부분 포함)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고소장

4.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범의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으로 받은 돈도 300만 원뿐이다.

2. 판단의 기준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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