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90...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을 피고 A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며, 피고 B에 대하여는 갑제1, 2의 각 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여금채권의 발생 및 양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의 한정승인 전항의 대여금 채무자인 위 C이 2007. 9. 25. 사망하고 그의 아들로서 유일한 상속인인 피고 B이 2007. 11. 8. 인천지방법원 2007느단1881호로 위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을 받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다만 피고 B은 위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대여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의 합계인 790,423,193원 및 그 중 원금 116,382,428원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가 최후로 송달된 2015. 8. 10.까지 원고가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구하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된 위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B은 위 한정승인의 효과와 관련하여, 위 한정승인신고수리심판에 첨부된 상속재산목록에 의하면 피고 B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 미치지 않도록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면 위와 같은 한정승인의 효과만으로도 피고 B의 현실적 책임이 그 고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