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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2 2019고단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7.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임에도 2018. 12. 19. 03:52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탄현동 탄현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이써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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