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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4고단2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22:29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덕이동 소재 장평교 앞 노상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전력관계와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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