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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11.10 2014가단46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울진군 W 유지 4,218㎡ 중 별지 최종상속지분표 기재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M, N, O, S, U, V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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