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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3 2018가단5159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임야 4675㎡ 중 별지 도면 표시 15, 4, 5, 21, 20, 19, 18, 17, 16, 1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E는 1974. 12. 31. 분할 전 평택군 F 임야 중 1961/14670지분을 매수하였고 등기부상 위 공유지분 매수 당시 지번은 I이나 G이 아니라 F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는 1985. 9. 5. 분할 전 평택군 G 임야 45521㎡ 등으로 분할되었다

(이하 토지들은 지번으로 특정한다). 나.

위 분할 전 G은 1988. 7. 28. 분할 전 H 임야 40960㎡로 등록전환 되고 같은 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십 필지로 분할되었고, 망 E는 그중 분할 전 I 전 529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공유토지분할법에 의한 분할 확정을 원인으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1992. 1. 21. 위 분할 전 I에 관하여 1988. 3. 1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분할 전 I은 2002. 5. 22. 분할 전 J 전 4633㎡ 등 3필지로 분할되었고, 분할 전 J은 2013. 4. 2. 현재의 K 전 3625㎡ 등 4필지로 분할되었다.

마. 원고는 K를 밭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와 인접한 피고 소유인 C 임야 4675㎡ 중 별지 도면 표시 15, 4, 5, 21, 20, 19, 18, 17, 16,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40㎡ 및 D 중 별지 도면 표시 21, 5, 6, 24, 23, 22,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5㎡(이하 ‘이 사건 분쟁토지’라 한다)도 함께 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 한편 피고는 1985. 2. 16. C 임야 4675㎡에 관하여 1971.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8. 8. 26. D 전 788㎡에 관하여 1987. 3. 2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1, 3-2, 3-5, 6-1, 6-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평택시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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