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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대학교 내 대학본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정문 쪽에서 E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

후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E 쪽에서 정문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42세)가 타고 있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7. 23:19경 위 D대학교 정문 차단기 앞 도로에서부터 D대학교 대학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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