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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19 2012노1758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가 피고인을 주택법위반으로 고발하여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결정문을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와 분리할 수 없도록 접착 테이프로 아파트 승강기 내부에 붙여 놓아 피고인의 명예훼손을 방지(위 과태료 부과 처분은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다)하기 위해 위 결정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D에게 이 사건 문서를 떼어 내어 보관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부착된 이 사건 문서를 떼어내어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손괴,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행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손괴의 고의도 없었다.

나. 법리오해 이 사건 문서는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과태료부과 처분 결정문과 함께 부착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문서의 내용은 허위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떼어낸 행위는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위험을 방지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긴급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유자인 E로부터 사전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이 사건 문서를 떼어내어 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E의 구성 절차가 적법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문서가 사실상 성립하여 존재하는 위 E 소유에 속하는 문서인 이상 이를 임의로 떼어낸 행위가 문서손괴를 구성함에는 지장이 없고,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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