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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8가단2708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 D(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파주시 E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명의로 도급받아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사람이고, 피고는 F의 대표이사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완공 원고는 2016. 3. 26. 이 사건 건축주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639,000,000원에 F 명의로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주들은 하자보수를 문제 삼아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잔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

다. 공정증서 및 합의서의 작성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7. 7. 4.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주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639,000,000원 중 미지급 잔금이 현재 67,500,000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18. 3. 31.까지 F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미이행시 강제집행을 받을 것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7년 제458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와 이 사건 건축주들은 같은 날 하자보수에 관하여도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 이행에 관하여, 하자보수기간을 2017. 12. 31.까지로 하고, 이 사건 건축주들이 하자보수공사 견적서를 F에게 우선 제공하고 F의 동의(3일 이내)가 있을 경우만 하자보수공사를 다른 업체를 통해 진행하며, 하자보수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공사잔금 변제시 서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2017. 7. 4.자 추가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축주들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이 사건 도급계약을 F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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