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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합7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사무실에서 E에게 "F사에서 제작한 주방용품인 G 그릴을 H을 통해 판매하기로 하였는데 원가는 1set당 81,000원이고, 방송사 납품 단가는 1set당 91,760원이니 판매 이익이 1set당 1만 원이다. 위 그릴 제품에 대한 방송 일정이 잡히면 제작회사에 선급금으로 50%를 지급하고 제품을 주문하여야 하는데, 위 선급금을 투자해주면 그릴 제품을 판매한 대금에서 선급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을 4:6으로 배분하여 그릴 1set당 4,000원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방송사 홈쇼핑 업체와 사이에 그릴 제품 판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였을 뿐 아니라 그릴 제작회사와 사이에 그릴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D 공소장에는 사기범행의 피해자가 ‘E’으로 특정되어 있으나 사기죄에 있어 피해자는 기망행위에 따른 처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자로 보아야 하는바,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본 D를 피해자로 특정하였다.

이렇듯 공소사실의 사기피해자와 인정된 범죄사실의 사기피해자가 일부 다르지만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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