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용카드매출누락여부
요지
2001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가맹점 명의 여하를 불문한 매출실적 합계액이 개인사업자의 2001년 상반기 신용카드 매출인 것이고,개인사업자의 2001년 제1기 매출이 위 2,044,883,000원 내지 2,052,898,000원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04.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7,713,758원의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04.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94,225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22.부터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금속"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지금(地金)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 4. 28. 폐업하였고(이하 위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라 한다,)
위 폐업 전인 2001. 4. 27. 위 ○○리 ○○번지를 사업장으로 한 ○○귀금속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2001. 4. 28. 개업년월일을 2001. 5.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데(이하 위 주식회사를 '법인사업자'라 한다,) 영업은 위 폐업 및 신규 사업자등록 전후에 걸쳐 중단됨이 없이 종전과 같은 장소에서 계속되었다.
나. 원고는 2001. 6. 26경 및 2001. 7. 25.경 2회에 걸쳐 피고 ○○세무서장에게 2001. 1. 1.부터 2001. 4. 28.까지의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을 1,872,780,348원(1,287,184,029원 + 585,596,319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060,058,0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에게는 위와 같은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18,558,213원으로 산정하여 신고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03. 10. 29.부터 2004. 1. 27.까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신용카드매출자료와의 사이에 91,376,186원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동액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605,409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1,115,649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지방국세청장은 2004. 4. 27.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신용카드매출자료에 매출 주체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인지에 관하여 일부 오류가 있음이 인정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 결제계좌인 원고의 예금계좌가 제출되어 있으므로,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원고의 예금계좌를 대조하여 소득의 귀속관계를 정확히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마.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2004. 5. 7.부터 2004. 6. 18.까지 실시된 원고에 대한 재조사에서, 신용카드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매출일자별 건별 신용카드거래내역'(피고들은 을 제4호증이 그것이라고 주장한다)과 개인사업자의 매출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매출일자별 건별 신용카드거래내역'에 기재된 매출내역 중 매출장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매출건이 2001. 3. 3.부터 2004. 4. 25. 까지의 기간 동안 총 55건, 공급가액 합계 금 61,599,993원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 매출(수입) 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장인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바. 그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4. 7. 22. 원고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312,220원을 증액경정 · 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04. 7. 22.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80,790원을 증액경정 · 고지하였다.
사. 원고는 2004. 7. 2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4. 12. 18. 원고의 경우 대금 결제가 전액 신용카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매출일자별 건별 신용카드거래내역'에 의하면 2001. 1. 1.부터 2001. 4. 30. 까지의 매출액은 합계 1,918,556,363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액 2,110,412,000원)이므로 경정의 한도는 위 매출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이 경정한 2001. 1. 1.부터 2004. 4. 30. 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1,934,376,534원 중 '매출일자별 건별 신용카드거래내역'에 따른 금액인 1,918,556,363원을 초과한 15,820,171원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아. 위 심판결정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4. 12. 21. 원고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7,713,758원으로, 피고 ○○세무서장은 2005. 1. 14.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7,794,225원으로 각 감액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바.항의 각 증액경정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가 영위하였던 영업은 그 특성상 대금 결제가 모두 신용카드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법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매출을 신고함에 있어서도, 신용카드사업자들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근거로 하였고, 원고가 신용카드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월별 매출실적 자료(갑 제4호증의 1 내지 13)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2001. 1. 1.부터 2001. 4. 30.까지의 매출액은 합계 2,044,8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어서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신고한 매출액 2,060,0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미치지 못하므로 매출을 누락한 것이 아니다.
(나) 설사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일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가 뒤늦게 변경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 일부를 법인사업자의 매출실적에 포함시켜 신고하였기 때문일 뿐이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2001. 1. 1.부터 2001. 6. 30. 까지의 6개원분 신용카드거래액을 모두 합하여 보면 원고가 신고한 금액과 일치하므로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누락분에 대해 따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
원고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함에있어 개인사업자로서의 매출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할 당시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의 신용카드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맹점으로서 영업을 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거래를 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업자들에게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등 가맹점 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으나 그 절차는 2001. 5. 중순경에 이르러서야 마무리되었고, 그에 따라 신용카드사업자와의 사이에 가맹점 명의 변경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신용카드매출은 종전의 개인사업자 명의로 이루어졌다. 원고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할 당시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로 전환된 이후에도 매출대금의 결제는 거의 모두 신용카드에 의해 이루어졌다.
(2)원고가 신고한 2001. 1. 1.부터 2001. 6. 30.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피고 ○○세무서장이 경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기간
신고 과세표준
(부가세 포함 매출액)
증액경정 과세표준
감액경정 과세표준
(부가세 포함 매출액)
개인
2001.1.1.~2001.4.30.
1,872,780,348
(2,060,058,000)
1,934,376,534
1,918,556,363
(2,110,411,999)
법인
2001.5.1.~2001.6.30.
992,609,094
(1,091,870,000)
합계
2,865,389,442
(3,151,928,000)
(3) 한편 원고가 신용카드사업자들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가맹점 월별실적(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그 대부분은 2001년 하반기 및 2002년 상반기에 교부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거기에 기재된 가맹점 명의를 불문하고 2001년 1월부터 2001년 4월까지의 매출실적을 모두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그 자료 중에는 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매출실적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디에 속하는지 불분명한 것이 있고(갑 제4호증의 3, 7, 10, 13), 법인사업자에게 사업개시일 이전인 2001년 1월 내지 4월에도 매출실적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있으며(갑 제4호증의 1, 6), 개인사업자에게 2001년 5월 이후에도 일부 매출실적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 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비씨카드
국민카드
엘지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합계
2001.1.
40,043
59,677
25,213
20,776
9,570
4,340
2001.2.
152,022
73,650
78,340
72,310
48,537
8,320
2001.3.
314,010
94,535
118,060
119,810
85,030
15,400
17,550
2001.4.
241,100
122,880
94,530
144,290
58,490
19,000
7,400
747,175
350,742
316,143
357,186
201,627
34,400
37,610
2,044,883
(4) 다른 한편,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입력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2001년 상반기 신용카드매출액 내역(갑 7호증의 1 내지 12)에 따른 매출실적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신용카드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았다가 제1심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출한 가맹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갑 제5호증의 1, 2)에 기재된 매출실적은 서로 일치하고 있는데, 가맹점 명의를 구분하여 2001. 1.부터 2001. 6.까지의 매출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가맹점 명의를 구분하지 않은 채 2001. 1.부터 2001. 4.까지 및 2001. 5.부터 2001. 6.까지의 각각의 매출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 2-1] 및 [표 2-2] 기재와 같다.
[표 1]
가맹점
기간
매출액(원)
(부가가치세 포함)
○○귀금속
2001. 1. ~2001. 4.
1,997,638,000
2001. 5.
162,930,000
소계
2,160,568,000
○○귀금속(주)
2001. 1. ~2001. 4.
55,260,000
2001. 5. ~2001. 6.
936,100,000
소계
991,360,000
2001. 1. ~2001. 4. 매출액 합계 : 2,052,898,000 (= 1,997,638,000 + 55,260,000)
2001. 5. ~2001. 6. 매출액 합계 : 1,099,030,000 (= 162,930,000 + 936,100,000)
[표 2-1] (단위 : 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비씨카드
국민카드
엘지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합계
2001.1.
40,043
59,677
31,378
20,776
9,570
6,210
2001.2.
152,022
73,650
80,850
72,310
48,537
5,100
2001.3.
314,010
94,535
119,110
119,810
85,030
15,400
19,450
2001.4.
241,100
122,880
94,170
144,290
58,490
19,000
5,500
747,175
350,742
325,508
357,186
201,627
34,400
36,260
2,052,898
[표 2-2] (단위 : 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비씨카드
국민카드
엘지카드
삼성카드
외환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합계
2001.5.
66,890
35,100
48,900
12,040
14,800
2001.5.
218,320
70,320
90,550
45,050
49,390
4,000
2001.6.
96,880
133,150
91,060
72,150
46,760
3,670
315,200
270,360
216,710
166,100
108,190
14,800
7,670
1,099,030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전○○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 피고가 2001. 1. 1.부터 2001. 4. 30.까지의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110,411,999원에 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간 동안의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이 그와 같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4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① 개인사업자가 2001. 4. 28. 폐업하고, 2001. 4. 27. 법인사업자가 설립되어 개업년월일을 2004. 5. 1.로 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개인사업자의 영업은 늦어도 2001. 4. 30.에는 종료되고, 2001. 5. 1. 이후로는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개인사업자의 매출대금 결제가 거의 모두 신용카드로 이루어졌다는 것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국세심판원도 매출대금 결제가 전액 신용카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개인사업자인 원고의 2001년 상반기 매출액이 2001. 1. 1.부터 2001. 4. 30.까지의 신용카드매출액을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용카드사업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실적자료(갑 제4호증의 1 내지 13)에 기록된 가맹점 명의 여하를 불문한 2001. 1.1.부터 2001. 4. 30.까지의 매출액이 합계 2,044,8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하고, 국세청 통합전산망(갑 제7호증의 1 내지 12) 및 가맹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 조회(갑 제5호증의 1, 2)에 입력 · 기록된 가맹점 명의 여하를 불문한 같은 기간 동안의 매출액도 합계 2,052,8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불과하다.
③ 한편 위 각 자료에는 2001년 5월분 매출실적 중 일부가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으로 입력 ·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사업자로의 가맹점 명의변경이 늦어지는 동안에 개인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그 반면 2001년 1월 내지 4월분 매출실적 중 일부가 법인사업자의 매출실적으로 입력 · 기록되어 있으나 그 시기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이 개시되기 이전으로서 이는 신용카드사업자들의 사무처리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금액은 개인사업자의 매출실적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앞서 본 2001년 1월부터 2001년 4월까지의 가맹점 명의 여하를 불문한 매출실적 합계액이 개인사업자의 2001년 상반기 신용카드 매출실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의 2001년 제1기 매출실적이 위 2,044,8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내지 2,052,8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2001. 1. 1.부터 2001. 4. 30.까지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실적이 2,110,411,999원에 달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함에 있어 2001. 1. 1.부터 2001. 4. 30.까지의 매출액으로 앞서 본 2,044,883,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내지 2,052,8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2,060,0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그 중 일부의 금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