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8노346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업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편취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 부분 주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단가표에 따른 수업료를 지급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위 단가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없다.

2) 이유불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수업료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E 단가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