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19:20 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논 산역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중앙로 479번 길 10에 있는 미림 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기록 제 15 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기록 제 16 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기록 제 40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139%),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