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19 2016고단2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0:03 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논산시 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무읍 안심리 월 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기록 제 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0.254%),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