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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10.20 2017고단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21:30 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논 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해월로 211번 길 37 연다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0% 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직전 동종 전과는 10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이후 차량을 폐 차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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