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18 2017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1. 14:39 경 논산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병 암리에 있는 병 암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대림 메시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기록 제 6, 7 쪽)
1. 수사보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