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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34125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03,322,816원과 그중 102,526,386원에 대하여는 2014. 11.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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