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34125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03,322,816원과 그중 102,526,386원에 대하여는 2014. 11.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03,322,816원과 그중 102,526,386원에 대하여는 2014. 11. 13.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