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4.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상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D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미 2회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도 길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년경에 무면허 운전으로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