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7고단4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II 냉동탑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15: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 앞 도로를 고양 초등학교 쪽에서 호국 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 이내의 속도로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 옆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F(9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넓적다리 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현장조사사진

1. 수사보고( 차량 속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 내용,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 동종 범죄 전력 없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