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0 2020고정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1. 29. 07:45경 서울 동대문구 B빌딩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월곡로4길 41, 내부순환로 월곡램프 표지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기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저단독사실결과 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