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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25 2020고단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4:30경 파주시 B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약 1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죄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범행 거리가 상당히 단거리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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