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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122997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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