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122997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원고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