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08 2017가합101015
주식명의개서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C에서 원고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C에서 원고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