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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263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서 “C”이란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3. 20:30경 위 C 2호실 내에서 손님 D 외 1명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유흥종사자인 E(여, 44세), F(여, 30세 에게 1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위 손님들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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