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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4 2018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야당 동 소재 ‘ 한빛 마을’ 6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운 정가 구 타운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음주 운전 출발 지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의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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