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9 2015고단3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3. 00:08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 탄 현역 앞에서 부터 파주시 야당 동 한빛 지하 차도 앞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내역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알코올 수치의 정도, 판시 모두 기재 음주 운전 처벌 전력,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직전 적발 일과의 시간적 간극, 범행 경위 및 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