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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67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경 서울 관악구 남부 순환로 1822 서울 대입구역 4번 출구 앞 계단에서,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19 세, 여) 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길이 불상) 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에 있던

19세 피해자의 왼쪽 팔을 커터 칼로 그어 자상을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그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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