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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7 2016노1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직권판단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2.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함과 아울러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후 이를 신고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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